분실파손
보상안내
타오바오플러스는 한진/UPS와의 정식 위탁 운송 계약된 업체입니다.
보상 규정상 분실 및 파손에 대해 보상서비스 규정이 없습니다.
직구 특성상 분실과 파손이 어느 과정에서 일어난 것인지 책임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이 경우 보험을 개별적으로 가입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국내 택배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가의 제품및 파손의 우려가 있을 시 해당 제품에 보험을 가입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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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특성상 분실과 파손이 어느 과정에서 일어난 것인지 책임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이 경우 보험을 개별적으로 가입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국내 택배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가의 제품및 파손의 우려가 있을 시 해당 제품에 보험을 가입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타오바오플러스 자체 보상규정
중국구매 대행에 있어 중국 물류창고 도착시 상품 검수시 파손및 신청 제품과 상이시 중국 판매처에 반품신청을 대행함으로 구매대행 수수료를 제외한 상품가를 환불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 물류창고출고시 문제가 없는 제품을 국제발송하여 한국 고객에 도착시 파손등의 문제는 보상이 되질 않습니다.
타오바오플러스에서도 위과 같은 경우를 대비해 보험사를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아래의 경우에는 배송또는 보상이 어려우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배송대행주소에 명시된 물류센타 주소지 이외 주소로 도착된 경우
• 상품정보 허위기재 또는 누락
• 중고제품,리퍼제품,개인물품의 운송은 가능하지만 고가의 제품등은 보험을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해야 하는 수량 , 관세면제 한도를 넘는 제품임에도 개인수입신고를 진행한 경우
• 검품시 확인 제품의 하자가 발생한 제품은 고객께 연락을 해 드리며 중국현지에서 반품처리 합니다.
(의류 재봉불량, 올풀림, 미세한 스크레치, 패블릭상품의 구겨짐, 전자제품의 작동유무 및 불량여부, 진품가품 여부, 세트상품의 구성품)
• 예술품, 창작품, 골동품 등 희귀품
• 판매목적이라도 상품의 실사용과는 관계없는 케이스나 박스 또는 포장재가 파손된 경우
• 유리, 그릇,플라스틱,악기류,액상제품 등 국내택배집하 불가품목으로 포장보완 서비스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제품 도착 당시에 배송 신청을 하지 않으셔서 노데이터건처리 물류센타 도착 이후 30일 이상 경과된 경우
• 여권, 주민등록증, 면허증 등의 신분증
• 현금, 체크카드, 신용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품
• 천재지변, 기상악천후로 항공사/선사 배송지연으로 일정 기일내 미배송시 상품가치가 소멸되거나 기회비용 손실 물품 (출품작품, 행사제품, 기간이 제한된 쿠폰 등)
• 중국세관/한국세관 통관불가품목이 발생하였을 때(밀수품)
• 재생불가한 계약서, 원고 등 가격을 증빙할 수가 없는 서류 등
• 실정법의 이행태만 (세관, 검역기관 포함)
• 본 운송약관에 위반에 위반되는 경우
중국구매 대행에 있어 중국 물류창고 도착시 상품 검수시 파손및 신청 제품과 상이시 중국 판매처에 반품신청을 대행함으로 구매대행 수수료를 제외한 상품가를 환불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 물류창고출고시 문제가 없는 제품을 국제발송하여 한국 고객에 도착시 파손등의 문제는 보상이 되질 않습니다.
타오바오플러스에서도 위과 같은 경우를 대비해 보험사를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아래의 경우에는 배송또는 보상이 어려우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배송대행주소에 명시된 물류센타 주소지 이외 주소로 도착된 경우
• 상품정보 허위기재 또는 누락
• 중고제품,리퍼제품,개인물품의 운송은 가능하지만 고가의 제품등은 보험을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해야 하는 수량 , 관세면제 한도를 넘는 제품임에도 개인수입신고를 진행한 경우
• 검품시 확인 제품의 하자가 발생한 제품은 고객께 연락을 해 드리며 중국현지에서 반품처리 합니다.
(의류 재봉불량, 올풀림, 미세한 스크레치, 패블릭상품의 구겨짐, 전자제품의 작동유무 및 불량여부, 진품가품 여부, 세트상품의 구성품)
• 예술품, 창작품, 골동품 등 희귀품
• 판매목적이라도 상품의 실사용과는 관계없는 케이스나 박스 또는 포장재가 파손된 경우
• 유리, 그릇,플라스틱,악기류,액상제품 등 국내택배집하 불가품목으로 포장보완 서비스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제품 도착 당시에 배송 신청을 하지 않으셔서 노데이터건처리 물류센타 도착 이후 30일 이상 경과된 경우
• 여권, 주민등록증, 면허증 등의 신분증
• 현금, 체크카드, 신용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품
• 천재지변, 기상악천후로 항공사/선사 배송지연으로 일정 기일내 미배송시 상품가치가 소멸되거나 기회비용 손실 물품 (출품작품, 행사제품, 기간이 제한된 쿠폰 등)
• 중국세관/한국세관 통관불가품목이 발생하였을 때(밀수품)
• 재생불가한 계약서, 원고 등 가격을 증빙할 수가 없는 서류 등
• 실정법의 이행태만 (세관, 검역기관 포함)
• 본 운송약관에 위반에 위반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