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사업자 구매/통관상담안내

통관 상담 안내
무역관련 법규 가운데 모법(母法)이라 할 수 있는 대외무역법의 대외무역법시행령 가운데 통합공고에는 약사법, 동식물법, 식품위생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등 51개의 개별법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한 허가, 면허, 신고, 승인 등이 필요하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고객사는 해당제품이 통합공고상 해당하는 개별법 저촉을 받는 물품인지 아닌지를 확인 해야 합니다.
당사에 사전 상담을 구하고서 수입물품의 수입가능 및 절차를 득한 후에 업무 진행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사업자 구매/통관상담신청
사업자통관과 관련한 문의는 타오바오플러스 만의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어 전문성과 좋은 서비스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 통관 필요한 통관서류
• FTA 원산지 서류발급대행으로 관세절감
• 안전/식검등 각종 인증에 대한 자문
• 최저의 운임 컨설팅으로 물류비 절감
• 원하는 곳까지 도착하는 논스톱서비스
• 구매물품의 외화송금 서비스 지원
• 사업자통관에 필요한 현지에 전문 전담팀 운영으로 신속, 정확한 서비스 실시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업체로 현지 매일 LCL 컨테이너 콘솔 진행

사장님은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물류에 필요한 모든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사업자통관의 경우 대행 신청시 이용안내 부분에 사업자통관대행안내 메뉴에서 사업자통관상담신청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빠른 대응과 답변 드립니다.
문의 글 작성시 제목에 "사업자통관 문의" 를 작성하시고 문의사항과 업체 디테일(업종, 수입물품 등) 내용에 적어주시면, 우선적으로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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